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헌마388, 2022헌마105ㆍ110ㆍ126(병합)] [2022. 7. 21. 2016 【판시사항】 1.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 의 제공을 요청하여 취득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위’ 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 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 항 중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정보 수사기관의 장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 지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적 극) 4.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소극) 5.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6.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7.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8.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 【결정요지】 1.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어떠한 법 적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 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사기관 등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 신자료 제공요청이라는 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통신자료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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