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등록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 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3.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등록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 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⑥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등록 당시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석방된 후 지체 없이 등록정보를 등록대상자의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등록대상자와의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3개월 2.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 또는 15년인 등록대상자: 6개월 3.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1년 ⑧ 제7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에는 3개월마다 제 7항의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공개대상자인 경우: 공개기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고지대상자인 경우: 고지기간 [전문개정 2016. 12. 20.]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에 의하여 2015. 7. 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45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② 등록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 2. 4.> 1.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20년 2.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5년 3.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5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0년 4.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7년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의 면제를 신청한 등록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신상 정보 등록을 면제한다.<개정 2020. 2. 4.> 1.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하였을 것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다음 각 목의 명령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을 것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명령ㆍ고지명령 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물치료명령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완료하였을 것 가.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8항 나. 「형법」 제62조의2제1항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제61조제3항 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Select target paragrap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