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모욕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심판결 중 고흥군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각 모욕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하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
결은 위 각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또는 상상적 경합관
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주
심
대법관
이기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용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
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소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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