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망, 특히 인터넷 매체는 기존의 통신수단과는 차원이 다른 신속성, 확장성, 복제성을 가지고 있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 용의 정보’를 유통할 경우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에 대한 위협(국가보 안법 제1조 제1항 참조)이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크므로, 이러한 폐해를 방지 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정보통 신망법 제1조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위와 같은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 는 것은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그리고 전문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정보가 위와 같이 유 통이 금지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게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거부ㆍ정지ㆍ제한명령제도를 통하여 정 보의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된 다(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참조). (2)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는 그 형식의 다양성, 규모 및 전파성에 있어 기존 의 정보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형태로 확대ㆍ재생산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터넷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에 대 한 위협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 위와 관련된 불법정보의 유통을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고, 앞 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하거나 행정 기관의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불 명확성에서 유래하는 과도한 제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어떤 행위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에 해당하는가의 결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인바, 입법기관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 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는 ‘그 자체로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 백한 표현물’(헌재 2002. 6. 27. 99헌마480 참조)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게다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에도 해당 이용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의 시정요구제 도, 취급거부ㆍ정지ㆍ제한명령제도를 통하여 그 정보의 삭제 등을 하는 데 불 - 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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