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을 할 경우에도,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과 ‘그렇 지 않은 사실’ 사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또 다른 위축효과가 발생 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헌법 제21조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 면서도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그 한계로 선언하는 점,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법률상 허용된 민ㆍ형사상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사적 제재수단으로 명예훼손을 악용하는 것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점,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고 단순히 타인의 명예가 허명임을 드러내기 위해 개인의 약점과 허 물을 공연히 적시하는 것은 자유로운 논쟁과 의견의 경합을 통해 민 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 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에 기여하는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므로 표현의 자 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제한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헌 법 제 조 제 항 전문은 타인의 명예 를 표현의 자유의 한계로 선언하고 있으 나 같은 항 후문에서 명예훼손의 구제수단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명시할 뿐 이므로 헌법이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형사처벌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가치는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 인데 감��와 비판의 객체가 되어야 할 공직자가 진실한 사실 적시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주체가 될 경우 국민의 감시와 비판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형사처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 사실 적시 표현행위로부터 외적 명예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피해자는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 손해배상 청구와 명예회복 에 적당한 처분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형법 제 조 제 항은 친고죄가 아 닌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제 자가 이 점을 이용하여 공적인물ㆍ공적사안에 대 한 감시ㆍ비판을 봉쇄할 목적으로 고발을 남용함으로써 진실한 사실 적시 표 현에 대해서도 형사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마저 가능하게 , . 21 4 ‘ ’ , . , . , . , , . , 307 1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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