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었다 향후 재판절차에서 형법 제 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된다는 판
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단 형법 제 조 제 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
는 것이 확실한 이상 자신의 표현행위로 수사ㆍ재판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축효과는 발생할 수 있으며 이후 수사ㆍ재판절차에서 마주하게
될 공익성 입증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한다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ㆍ과장된 명예가 표현
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야기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법익이라고 보기 어
려운 점을 고려하면 형법 제 조 제 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
유를 침해한다
진실한 사실은 공동체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 진실발견의 전제가 되므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 에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형성된 개인의 명예보
다 표현의 자유 보장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 헌법 제 조가 선언한 사생
활의 비밀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때 적시된 사실이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에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형성된 개인의 명예보다 표현의 자
유 보장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 법률조항 중 위헌성 있는 부분에 한하여
위헌선언하는 것이 입법권에 대한 자제와 존중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형법 제 조 제 항 중 진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 적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310
,
30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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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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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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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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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
1
‘
’
.
【심판대상조문】
형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 제 조 제 항
(1995. 12. 29.
5057
)
307
1
【참조조문】
헌법 제 조 제 항 제 항 제 조 제 항
형법
법률 제 호로 제정된 것 제 조
형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 제 조 제 항
21
1
,
4
(1953. 9. 18.
헌재
헌재
헌재
헌재
37
2
293
(1995. 12. 29.
【참조판례】
,
)
5057
310
)
312
헌마 판례집
헌바 등 판례집 하
헌바 판례집
헌마 판례집 하
1999. 6. 24. 97
265,
2009. 5. 28. 2006
109
2013. 6. 27. 2012
37,
2013. 12. 26. 2009
747,
2
11-1, 768, 778-779
,
21-1
, 545, 560
25-1, 506, 509
25-2
, 745, 75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