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었다 향후 재판절차에서 형법 제 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된다는 판 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단 형법 제 조 제 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 는 것이 확실한 이상 자신의 표현행위로 수사ㆍ재판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축효과는 발생할 수 있으며 이후 수사ㆍ재판절차에서 마주하게 될 공익성 입증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한다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ㆍ과장된 명예가 표현 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야기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법익이라고 보기 어 려운 점을 고려하면 형법 제 조 제 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 유를 침해한다 진실한 사실은 공동체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 진실발견의 전제가 되므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 에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형성된 개인의 명예보 다 표현의 자유 보장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 헌법 제 조가 선언한 사생 활의 비밀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때 적시된 사실이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에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형성된 개인의 명예보다 표현의 자 유 보장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 법률조항 중 위헌성 있는 부분에 한하여 위헌선언하는 것이 입법권에 대한 자제와 존중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형법 제 조 제 항 중 진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 적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310 , 307 1 , , . , 307 1 . , ‘ ’ . 17 , ‘ ’ . , 307 1 ‘ ’ . 【심판대상조문】 형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 제 조 제 항 (1995. 12. 29. 5057 ) 307 1 【참조조문】 헌법 제 조 제 항 제 항 제 조 제 항 형법 법률 제 호로 제정된 것 제 조 형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 제 조 제 항 21 1 , 4 (1953. 9. 18. 헌재 헌재 헌재 헌재 37 2 293 (1995. 12. 29. 【참조판례】 , ) 5057 310 ) 312 헌마 판례집 헌바 등 판례집 하 헌바 판례집 헌마 판례집 하 1999. 6. 24. 97 265, 2009. 5. 28. 2006 109 2013. 6. 27. 2012 37, 2013. 12. 26. 2009 747, 2 11-1, 768, 778-779 , 21-1 , 545, 560 25-1, 506, 509 25-2 , 745, 75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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