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044-202-6625,6626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 금지행위 관련, 통신분쟁 관련) 02-2110-1475, 1476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 02-2110-154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①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11.> 1. 유선전화 서비스 1의2.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3.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 2013. 5. 31., 2017. 5. 8., 2017. 7. 26., 2019. 6. 11., 2022. 12. 9.> 1. 유선전화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지역(이하 “통화권”이라 한 다) 안의 전화 서비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가. 시내전화 서비스: 가입용 전화를 사용하는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다목의 도서통신(島嶼通信) 서비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나. 공중전화 서비스: 공중용 전화를 사용하는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다. 도서통신 서비스: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에 무선으로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라. 인터넷전화 서비스: 인터넷을 사용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설비 등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시내전화 서비스를 대체하여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의2.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 현황, 보급 정도 및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속 도 및 제공대상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사회질서 유지 및 인명(人命)의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가. 기간통신역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번호 전화 서비스 나. 선박 무선전화 서비스: 기간통신역무 중 육지와 선박 사이 또는 선박과 선박 사이의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 비스 3.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 가. 시내전화 서비스 및 통화권 간의 전화 서비스(이하 “시외전화 서비스”라 한다) 나.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의 부대 서비스인 번호안내 서비스 다.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IMT-2000,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엘 티이(LTE,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이십(IMT-2020,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라.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제1호의2에 따른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하 제5조제1항 제3호의3을 제외하고 같다) 마. 인터넷전화 서비스(제1호라목에 따른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는다) 바. 삭제<2020. 12. 8.>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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