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심의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 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①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 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 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 우로서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법정보인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는 그 시정요구 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2. 시정요구의 문서번호 3. 이의신청의 사유 4.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그 밖에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2회, 임시회의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 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특별위원회)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는 분야별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 어 위촉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장이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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