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위헌소원 헌바 [2021. 4. 29. 2018 113] 【판시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중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 상조항’이라 한다)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 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형법 제312조 제1항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제308조의 사자명 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심판대상조항은 정보통 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다. 형법상 모욕죄ㆍ사자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는 사 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형법상 모욕죄는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아닌 추상적 판단과 감정을 표현하고, 형법상 사자명 예훼손죄는 생존한 사람이 아닌 사망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라는 점에서 불법성이 감경된다. 반면,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거짓사실을 적시한다는 점 에서 불법성이 가중된다는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국 가소추주의의 예외 내지 제한으로서 친고죄ㆍ반의사불벌죄가 지니는 의미, 공소권 행사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 소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조화 등을 입법자는 종합적으로 형량하여 그 친고죄ㆍ반의사불벌죄 여부를 달리 정한 것 이므로, 심판대상조문은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지 않아 평등원칙

اختر الفقرة المستهدفة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