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부터 경까지 정보통신망에 피해자에 대한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죄로 벌금 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고정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위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초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은 같은 조 제 항 및 제 항의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고 당해사건에서 청구인 에게 적용된 법률조항은 같은 조 제 항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 제 조 제 항 중 제 항에 관한 부분 이하 심판대상조항 이라 한다 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 제 조 벌칙 제 항과 제 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관련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 제 조 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 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년 이하 의 징역 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 제 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2016. 1. 2016. 4. , 2018. 1. 17. ( 70 ( 2016 ) 2731). ‘ ’ 70 3 2018. 1. 17. , ( 2016 1905), 2018. 2. 15. . ‘ ’ 1 2 70 3 , 2 , . , ‘ ’(2008. 6. 13. ( 9119 ‘ ) ’ 70 3 ) 2 . . [ ] (2008. 6. 13. 9119 (2008. 6. 13. 9119 ) 70 ( ) ③ 1 2 . [ ] ) 70 ( ) ② 7 , 10 5 (1995. 12. 29. 5057 308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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