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 재산이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행의 저지나 이미 저질러진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하는 전기통 신에 대한 감청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인터넷회선 감청으로 수사기관은 타인 간 통신 및 개인의 내밀한 사 생활의 영역에 해당하는 통신자료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통 신제한조치에 대한 법원의 허가 단계에서는 물론이고, 집행이나 집행 이후 단계에서도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관련 기본권 제한 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법은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 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충적 수사 방법으로 통신제한조치가 활용하도록 요건을 정하고 있고, 법원의 허가 단계에서 특정 피의자 내지 피내사자의 범죄수사를 위해 그 대상자가 사용하는 특정 인터 넷회선에 한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감청이 이루어지도록 제한이 되어 있다(법 제5조, 제6조). 그러나 ‘패킷감청’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회선 감청은 수사 기관이 실제 감청 집행을 하는 단계에서는 해당 인터넷회선을 통하 여 흐르는 불특정 다수인의 모든 정보가 패킷 형태로 수집되어 일단 수사기관에 그대로 전송되므로, 다른 통신제한조치에 비하여 감청 집행을 통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 우 방대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불특정 다수가 하나의 인터넷회선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므로,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법원이 허가한 범위를 넘어 피의 자 내지 피내사자의 통신자료뿐만 아니라 동일한 인터넷회선을 이용 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신자료까지 수사기관에 모두 수집⋅저장된다. 따라서 인터넷회선 감청을 통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개인의 통신자 료의 양을 전화감청 등 다른 통신제한조치와 비교할 바는 아니다. 따라서 인터넷회선 감청은 집행 및 그 이후에 제3자의 정보나 범죄 수사와 무관한 정보까지 수사기관에 의해 수집⋅보관되고 있지는 않 는지, 수사기관이 원래 허가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자료를 이용⋅처 리하고 있는지 등을 감독 내지 통제할 법적 장치가 강하게 요구된다. 그런데 현행법은 관련 공무원 등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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