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 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 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 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95. 12. 29.>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 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5절 형의 집행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67조(징역)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 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 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 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신설 2014. 5. 14., 2020. 12. 8.> [제목개정 2020. 12. 8.]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6절 가석방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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