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다. 게시판의 활용이 공공기관등을 상대방으로 한 익명표현의 유일한 방법은 아닌 점, 공공기관등에 게시판을 설치⋅운영할 일반 적인 법률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판대상조항은 공 공기관등이 설치⋅운영하는 게시판이라는 한정적 공간에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다. 그에 반해 공공기관등이 설치⋅운영하는 게시판에 언어 폭력, 명예훼손, 불법정보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이라는 공익은 중요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 게시판에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정보가 포함된 정보가 게시된 경우 관리자에 의한 해당 정보의 삭제, 게시판 관리⋅운영자에 대한 불법정 보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명령, 위 정보를 게시한 이용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의 추궁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 을 통하여도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 다. 공공기관등이 민원 또는 청원 게시판을 운영하는 경우와 같이 공공기 관등이 설치⋅운영하는 게시판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서는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청원법 조항들과 같이 그러한 개별 목 적에 맞게 본인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은 외부의 명시적⋅묵시적 압력에 굴복하 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하고 전파하여 국가권 력이나 사회의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 적⋅사회적 약자의 의사도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 준 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내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인 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표현은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신 속성 및 상호성과 결합하여 계층⋅지위⋅나이⋅성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를 더욱 - 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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