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존재한다. 그런데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에 따라 소규모 인터
넷신문이 신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 신문법상 언론사의 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언론중재법에 따른 구제절차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소규모 인터넷신문의 대표자나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에도 포함
되지 않게 되어, 소규모 인터넷신문의 언론활동으로 인한 폐해를 예
방하거나 이를 구제하는 법률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인터넷신문이 거짓 보도나 부실한 보도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
리에 어긋나는 보도를 한다면 결국 독자로부터 외면 받아 퇴출될 수
밖에 없다. 인터넷의 특성상 독자들은 수동적으로 인터넷신문을 받
아 읽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기사를 선택하여 읽고 판단
하며 반응한다.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하여 이미 마
련되어 있는 여러 법적 장치 이외에 인터넷신문만을 위한 별도의 추가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인터넷신문 독자를 다른
언론매체 독자보다 더 보호하여야 할 당위성도 찾기 어렵다.
또한, 인터넷신문 기사의 품질 저하 및 그로 인한 폐해가 인터넷
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런 폐해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검색에 의존하는 인
터넷신문의 유통구조로 인한 것이므로, 인터넷신문이 포털사이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
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근원적인 방법이다. 또한, 급변하는 인
터넷 환경과 기술 발전, 매체의 다양화 및 신규 또는 대안 매체의
수요 등을 감안하더라도,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상시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을 제
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용조항 및 확인조항은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음에 비하여, 인터넷
신문의 신뢰도 제고라는 입법목적의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법
익의 균형성도 잃고 있다. 따라서 고용조항 및 확인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고용조항이 위헌인 이상, 기존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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