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명예훼손·폭행[전파가능성 사건]" (판례, 2020도5813)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공1994하, 3166),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공1996하, 2567), 대
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공1997상, 841),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공1998하, 2476),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공2000상, 747),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공2000상,
885),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도207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
고 2007도8155 판결(공2008상, 413),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15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공2018하, 1347)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곽지현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0. 4. 28. 선고 2020노359 판결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명예훼손 부분
가. 사건 개요 및 쟁점
1) 사건 개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공소외 2 및 공소외 3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
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공연성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큰 소리로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였고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공소외 2가 피해자의 전과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남편이며, 공소외 3이 피해자의 친
척이므로 피고인의 발언에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는 것이다.
2) 쟁점
이 부분 쟁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하여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확
립된 대법원 판례의 유지 여부이다.
나아가 판례를 유지하더라도 이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재검토하고, 공연성의 판단 기준이나 적용 범위를 합
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리를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나. 명예훼손죄 규정 및 처벌 필요성
1) 명예훼손죄 규정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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