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판례, 2020도11471)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
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공소외 1 협회 이사이고, 피해자는 미국 공소외 2 그룹 자산운용사(영문명 생략)의 최고경영자로 재직한 사람
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소외 3 학회○○○○ 그룹채팅방에 ‘3,000억 원대 △△△□□□□ 사
기사건을 목격했다.
피해자가 사기꾼이라는 증거를 찾았다.
피해자는 공소외 2 그룹 Asset Management의 CEO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거짓이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미국 공소외 2 그룹 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원심은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였거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소외 2 그룹 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 자격을 사칭한 부분에 대하
여 미국의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고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소외 2 그룹 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가 아니며 이를 사칭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확신
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2 그룹 법무팀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공소외 2 그룹 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가 맞는지 문의를 받는 과정
에서 피해자가 회사 이름을 몰래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득하려 한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경고 메일을 보내기
도 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심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짧은 시간 제한된 만남의 기회에서 받은 단편적인 인상과 다소 부족한 검증 결과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공소외 2 그룹 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 자격을 사칭하였다고 성급히 결론짓고 이를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다소 부적절하거나 지나친 면이 있다.
하지만 당시는 정보의 불균형이 심한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여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조
짐마저 보였다.
피해자는 공소외 2 그룹 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로서 금융 관련 국제 세미나 등에 초청되어 강연을 다니면서 ◇◇ 블
록체인 스토리지의 코인 발행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금융업
계 이력과 신빙성에 대한 비판과 검증을 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이 게시글을 게시한 곳은 공소외 3 학회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 대화방이었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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