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3의2.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3의3.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3의4.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통 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3의5.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4.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저작권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24.> [제목개정 2020. 6. 9.] 제3장 전기통신업무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 정 2020. 6. 9.> 1. 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 2. 신고가 접수된 이용약관이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 용약관인 경우: 신고를 반려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약관의 포함사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누락 등 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가 접수된 이용약관이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 는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제3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한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신고된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0. 6. 9.>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이용조건 등에 따라 특정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도매제공하는 대가에 비하여 불공정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 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ㆍ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절차 및 반려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6. 9.>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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