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3. 다른 사람이 이용자 본인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가입제한서비스”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자 에게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 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 기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1.> ④ 제3항의 전담기관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8. 12. 11.> ⑤ 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신 설 2018. 12. 11.> ⑥ 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법」 에 따르고, 사용료 또는 수수료는 면제한다.<신설 2018. 12. 11.> ⑦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의 제공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8. 12. 11.> [본조신설 2014. 10. 15.]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의 제공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0. 15.] 제32조의8(착신전환서비스)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로 수신된 전화 등을 이용자가 미리 설정한 전기통신번호로 연결하여 주는 전기통신역무(이하 “착신전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착신전환서비스의 내용 및 가입ㆍ설정 절차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서 신고한 바와 다르게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신청 없이 임의로 착신전환서비스를 설정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32조의9(경제상의 이익 제공)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의 이 익을 제공하는 때에는 경제상의 이익의 사용범위, 유효기간, 이용방법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경제상의 이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 현황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지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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