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15. “전기통신번호”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망, 전기통신서비스, 지역 또는 이용자 등
을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는 번호를 말한다.
16. “와이파이”란 무선 접속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전파 등을 이용하여 일정 거리 안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17. “사물인터넷”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물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활용하거나 사물을 관리 또는 제어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물
과 사람을 상호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에는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
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①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補塡
)할 의무가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전기통신역무의 특성상 제1항에 따른 의무 부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2.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이 전체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총매출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전기통신사업자
③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 증진
5. 정보화 촉진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편적 역무의 사업규모ㆍ
품질 및 요금수준과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편
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시킬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
(이하 “전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1. 10. 19.>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9.>
⑧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1. 10.
19.>
제4조의2(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한 중계서비스(이하 “통신중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통신중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과학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