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1. 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제51조의2(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료나 물건이 제50조제1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제출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천분 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하루당 2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재제출명령 을 이행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미리 문서 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 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이행강제금의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19.]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 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 2.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내부 회계규정 등의 변경 3.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정보의 공개 4. 전기통신사업자 간 협정의 체결ㆍ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5.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6. 금지행위의 중지 7.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8. 금지행위의 원인이 된 전기통신설비의 수거 등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 사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9.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10.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금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 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방 송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1.>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와 감정인 에 대한 감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법제처 32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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