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다.<개정 2018. 12. 11.>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27.,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 니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6. 1. 27., 2017. 7. 26.> ⑥ 제5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1. 27.>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업의 일부 정지를 명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6. 1. 27., 2017. 7. 26.> ⑧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5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끝난 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법원의 판결 에 따라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 27.> 제52조의2(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이 조 에서 “시정조치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시정조치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매출 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액의 산정기준은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최초의 시정조치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90일마다 그 시정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 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 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 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7. 7. 26.> ⑦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이의 제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 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 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9조에 따라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 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의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때 3.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정리하거나 장부 또는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10. 19.>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법제처 33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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