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위반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또는 회계정리 위반과 관련된 매출액 5.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개 정 2013. 3. 23.,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⑦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2014. 10. 15.> ⑧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 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15., 2019. 12. 10.>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 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 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신설 2019. 12. 10.> 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 거나 제53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제55조(손해배상)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 금지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금지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전기통신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 할 수 없다. 제56조(전기통신역무의 품질 개선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평가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 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56조의2(전기통신역무의 정보 제공)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들에게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 가능 지역 및 제공 방식 등 전기통신역무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와 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매년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 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1. 27.] 제57조(사전선택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사전 에 선택하는 제도(이하 “사전선택제”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통신서비스는 복수(複數)의 전기통신 법제처 34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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