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전기통신설비의 범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63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공동으로 구
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업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협의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1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운영 절차 및 협의 대상설비ㆍ대상지역의 범위 등에 관
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4. 10. 15.,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4. 10. 15., 2017. 7. 26.>
⑤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신설 2014. 10. 15.,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1.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기간통신사업자가 요청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토지 또는 건축
물 등의 사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7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한 기간통신사업자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
에 관한 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다른 기간통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제2절 자가전기통신설비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설비
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
다. <개정 2023. 7.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방식의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군용전기통신설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
료한 때에는 그 사용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1., 2023. 7. 18.>
1.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한 경우: 시ㆍ도지사
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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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