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4.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다 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 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 5.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 중 그 매출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장 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6.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의 회원국의 외국인의제법인이 제8조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 업자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및 공익성심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 8. 13.>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8. 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정보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공익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해 당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초과소유 주주에 대한 제한 등) ①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주주, 그 주주가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외국인의제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 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정하여진 기간에 해당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④ 기간통신사업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주주에 대하여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주주명부나 사원명부의 개서(改書 )를 거부할 수 있다. 제13조(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5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이하 이 조에서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루당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은 그 소유한 주식 매입가액의 1천분의 3 이내로 하되, 주식 소유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1억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정명령을 이 행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 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이행강제금의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개정 2014. 10. 15.>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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