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률조항은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 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에 다른 절차적 요건 없이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권리침해 주장자의 주장만 있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에 나아갈 여건을 제공한다는 문제가 있고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되는 영역에서는 개별적 사안마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이익형량이 필요하다는 것이 헌법적 요청임에도 불 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적으로 선재 先在 적 법익형량을 하여 개별적 사례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익형량 가능성을 원천적으 로 배제한 채 일정기간 동안 표현의 자유보다는 인격권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는 특정한 사건에 관한 논쟁이 성숙되었을 때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의 시의성 을 박탈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고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의 조화로운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도외시한 입법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권리침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정보가 아니라 권리침해의 가능성 또는 개연성이 있는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막아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 반면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주요한 표현매체로 자리 잡은 인터넷 공간에서 시의 적절하게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인바 전자가 후자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 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 , , ( ) . ‘ ’ , . , , , . . 【심판대상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로 개정 된 것 제 조의 제 항 중 임시조치 에 관한 부분 및 같은 조 제 항 (2008. 6. 13. ) 44 2 2 ‘ ’ 4 【참조조문】 헌법 제 조 제 조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10 , 17 , 21 1 , 37 2 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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