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로 개 정되고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의 제 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로 개정 된 것 제 조의 제 항 제 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로 개정 된 것 제 조의 제 항 (2008. 6. 13. , 2016. 3. 22. 14080 ) 44 2 (2008. 6. 13. ) 44 2 5 , 44 2 1 【참조판례】 가 나 헌재 가 헌재 헌재 헌재 헌재 나 헌재 헌재 . . . 헌마 판례집 하 헌바 판례집 헌바 등 판례집 하 헌바 판례집 상 헌바 판례집 상 헌마 판례집 헌가 판례집 2012. 5. 31. 2010 2005. 6. 30. 2002 88, 109 2010. 7. 29. 2008 106, 1992. 2. 25. 89 , 578, 587-593 17-1, 812, 821-822 2009. 5. 28. 2006 1991. 5. 13. 90 24-1 83, 2011. 10. 25. 2010 . , 21-1 22-2 272, 133, , 545, 560-561 , 288, 296-297 23-2 , 868, 874 3, 234, 245 104, 4, 64, 93 【당 사 자】 청 구 인 김○○ 헌마 대리�� 변호사 손지원 임○○ 헌마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김선휴 외 인 이○○ 헌마 대리인 변호사 김보라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외 인 1. (2016 275) 2. (2016 606) 3. (2019 199) 4 3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1. 사건개요 가 헌마 . 2016 275 9119 6 (2016. 3. 22. ) 9119 1 1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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