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주식회사 네이버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의 회원으로서 위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블로그를 운영하던 중
자신의 블로그에
○○ 네티
즌 입막음 나섰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라는 제목으로 같은 제목의
문화저널 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주식회사 ○○이 위 글의 게시중단을 요청하자 주식회사 네이버는
위 글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 김○○은
위 조치의 근거가 된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중 임시조치 에 관한 부
분 및 제 조의 제 항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헌마
청구인 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주식회사 카카오가 운영하는
블로그 서비스 티스토리 의 회원으로서 티스토리에서 제공하는 블로그를 운
영하던 중
자신의 블로그에 어이 전화 연결해봐 □□ 전화정치
하루 수십통 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위 블로그에 진보의
하나님 보수의 한국 교회 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위 진보의 하나님 보수의 한국 교회 라는 제목의 글에 대해 오○○ 목
사 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여 위 글의 삭제를 요청하자 주식회사 카카오는
위 글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였고 위 어
이 전화 연결해봐 □□ 전화정치 하루 수십통 이라는 제목의 글에 대해 ○○
교회에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여 위 글의 삭제를 요청하자 주식회사 카카오
는
위 글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 임○○는
위 각 조치의 근거가 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중 임시조치 에 관한
부분 및 제 조의 제 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헌마
청구인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주식회사 네이버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의 회원으로서 위 사이트에 개설된 카페
이하 이 사건 카페 라 한다 에
□□
교회 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사이비종교 중범죄로 다스려야 합니
(1)
‘
(NAVER)’
, 2016. 3. 23.
“20130226
…
‘
,
?”
21’
.
(2)
,
2016. 3. 23.
.
(3)
2016. 3. 31.
’
44
2
‘
44
2
2
‘
’
4
.
. 2016
606
(1)
‘
’
, 2011. 1. 26.
“‘
”
’
, 2013. 3. 16.
,
(2)
,
”
“
“
.
,
”
‘
’
,
2016. 4. 26.
,
,
’
“‘
”
,
2016. 4. 27.
.
(3)
2016. 7. 22.
’
44
2
‘
4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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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2019
199
(1)
‘
(NAVER)’
(http://cafe.naver.com/soscj,
”
‘
, 2019. 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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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