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인정되는 통신제한조치 의 허가요건이 계속 존속하는지 여부를 법원이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통신제한 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는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서 추구되는 범죄 수 사목적보다 그로 인해 제한될 수 있는 개인의 통신비밀의 보호법익이 명백히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 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 요건을 충족 하였다고 할 것이다. 바.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 여야 할 것이다. 재판관 이강국 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 ) 별지] 관련조항 통신비밀보호법(2005. 1. 27. 법률 제737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2. “우편물”이라 함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 다.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 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 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 는 것을 말한다. 4.∼ 6. 생략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 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 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 는 것을 말한다. 8.∼ 12. 생략 통신비밀보호법(2007. 12. 21. 법률 제8733호로 개정된 것)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 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 - 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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