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견은 위와 같은 경우에 법원에 동일한 범죄에 대한 새로운 통신제한조 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로써 수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 지만,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새로운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 장은 각각 입법취지가 다르다.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새로운 통신제한조치는 기존 감청에 의한 수사목적달성의 가능성이 사후에 소멸하거나 극히 희박해진 것을 이유로 감청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감청에 의한 수사목적달성 의 가능성이 다시 인정될만한 사정변경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감청허 가를 다시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면에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은 감 청에 의한 수사목적의 달성이 여전히 인정되지만 감청의 목적이 아직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청기간의 도과가 임박한 경우에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범죄에 있어서 감청에 의한 수사목적의 달 성가능성이 여전히 인정되는 경우는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지, 제도의 취지가 다른 동일범죄사실에 대한 새로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를 청구함으로써 수사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대상 범죄 는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것으로 상당히 포괄적임에도 불구하고 대상 범죄의 죄질‧성격‧중요도를 고려함 없이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연 장을 함에 있어 횟수나 기간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통신제한조치가 허용되는 대상 범 죄 전체에 대하여 기간연장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허 가를 위���서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연 장이 남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법 제6조 제7항 단서, 제8항). 또한 통신제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범죄 중에서 감청기간의 연장이 필요한지 여부는 대상범죄 의 유형에 따라 법률에 의해 일률적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할 성질의 것이므로 법원이 그때그때 판단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다. 다수의견은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의 기각률이 압수․수색영장의 기각 률보다 현저하게 낮으며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청구의 기각률은 통상 허가청 구의 기각률의 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실무를 고려할 때 기간연장허가청구에 대한 법원의 통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구속영장이나 통신제한조치처럼 범죄의 혐의에 관한 소명에 있어 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같은 요건을 형사소송법에서 요구하지 않고(형사소송법 제70조), 단지 형사소송규칙이 압수․수색영장청구서 - 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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