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범죄사실의 요지’를 기재하도록 하며(형사소송규칙 제107조, 제95조), 청구
를 할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다(형사소송규칙 제108조). 이는 범죄혐의를 수긍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과
구체적 소명자료의 존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응 피의자가 특정한 범죄를
범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볼 소명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으로서 범죄혐의의 소
명정도에 관한 기준이 구속영장이나 통신제한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또한 압수․수색의 대상인 장소나 물건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는 달리 한정되어 있지 않아 특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통신
제한조치와는 달리 압수․수색은 전달중인 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 대상물이나 장소를 1회적으로 압수 및 수색하는 것으로 종료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기간인 유효기간 외에 별도로 기간연장이라는
제도가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청구의 기각률과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청구
의 기각률을 비교하기가 곤란하다. 한편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의 기각률보
다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허가청구의 기각률이 낮은 이유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을 갖춘 대상범죄의 특성상 그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통신제한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므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의 기각률이 압
수․수색영장청구의 기각률보다 현저하게 낮고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청구의
기각률은 통상 허가청구의 기각률의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통신제한
조치기간의 연장청구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
는 다수의견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라. 통신제한조치를 연장함에 있어 사법적 통제절차를 둔 이유는 이 사건 법
률조항이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횟수나 기간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통신의 비밀 제한을 방지하려는 것이
다. 법원은 검사의 기간연장 신청에 따라 무조건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연장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장신청의 적정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여 통신제
한조치의 기간연장이 남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법원이 실무상 기간연장신청
에 대하여 철저히 심사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는 그러한 실무를 개선
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법원이 실무상 이러한 기
간연장신청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
여, 통신제한조치의 총연장기간이나 총연장횟수를 두지 않고 계속해서 통신제
한조치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해의 최소성원칙을 위반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
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마.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그 혐의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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