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통신제한조치 연장허가의 법
적 근거가 상실하게 되어 수사목적상 필요한 정당한 통신제한조치의
연장허가도 가능하지 않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
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송두환의 단순위헌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고할 경우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허가의 법적 근거가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수사목적상 필
요한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새롭게 통신제한조치의 허
가를 청구함으로써 계속해서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
려있기 때문에 법적 공백상태가 생길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
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단순위헌을 선고하여야 한다.
재판관 조대현의 보충의견
통신감청은 전기통신의 내용을 수색하여 전기통신의 비밀과 사생활
의 비밀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의
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헌법 제12조 제3항). 그런데 통신비밀
보호법은 제5조에서 규정한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통
신감청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통신감청을 허가할 수 있는
대상범죄의 범위를 지극히 광범위하게 규정하였고, 통신감청이 종료되
기 전에는 통신감청의 허가사실이나 감청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며, 통신감청의 대상자가 통신감청의 허가사실이나 감청사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통신감
청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면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나 총기간을 제한하
지도 않았다. 그래서 감청대상자는 자신의 전기통신내용이 감청되는
줄도 모르는 채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감청당하고, 통신감청이 끝나기
전에는 통신감청의 허가나 통신감청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도 주어지
지 아니한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통신감청제도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수색을 요구하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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