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단을 통하여서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특정
하고,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정치적 의사표현이 가장 긴요한 선거운동기간 중
에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로 하여금 실명확인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모든 익명표현을 규제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불이익은 선거의 공
정성 유지라는 공익보다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인터넷언론사 홈
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
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에 한
정해서만 실명확인 조치 등을 통해 익명표현을 제한한다. ‘선거운동기간 중’에
는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당선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상호
경쟁하고, 이에 관한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도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므
로, 자칫 경쟁의 과열로 흑색선전이나 여론 왜곡 시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인터넷언론사’는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공중 매체로서 선거운동기간
에는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공적 책임도 그만큼 커진다. 인터넷언론사의 범위
가 넓은 것은 그 설립과 운영의 진입장벽이 낮다는 점과 연관된 것이고, 인터
넷매체가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그에 걸맞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는 선거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선거운동기간에 본격적으로 상호 경쟁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이다. 이
러한 상황적 특성과 환경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중 지명도 있는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에 관련된 허위 또는
왜곡된 정보가 무책임하게 게시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이 인터넷 공간에서 광
범위하고 급속하게 확대ㆍ재생산되고, 여기에 편향적인 정보 취득과 편견 강
화 등 인터넷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현상이 결합하면, 토론 등을 통
한 자율적 교정이 어려워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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