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과44).
제청신청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기간인 2017. 4. 17.부터 2017. 5.
8.까지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
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았
다.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7. 5. 17. 제청신청인에게 과태료
10,000,000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청신청인은 2017. 6. 5. 이의제기를
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7. 9. 6. 약식결정으로 제청신청인에게 과태료
10,000,000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청신청인은 2017. 10. 25. 이의신청
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과59).
제청신청인은 당해 사건 재판 계속 중인 2017. 12. 1. 제청법원에 구 공직선
거법 제82조의6 제1항, 구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3호, 공직선거법 제261
조 제3항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2018.
8. 8.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기1968).
나. 2018헌마456
청구인 황○○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유권자이다.
구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6항, 제7항에 따르
면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인 2018. 5. 31.부터 2018. 6. 12.까지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
고,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가 게시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하며, 인터넷언론사는 정당ㆍ후보자 및 각급선
거관리위원회가 위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
야 한다.
위 청구인은 2018. 5. 3.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
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20헌마406
청구인 주식회사 □□은 인터넷신문 ‘□□’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청구인
추○○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유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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