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1. 적전인 경우: 사형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전문개정 2009. 11. 2.] 제28조(초병의 수소 이탈) 초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수소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전문개정 2009. 11. 2.] 제29조(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6장 군무 이탈의 죄 <개정 2009. 11. 2.> 제30조(군무 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1조(특수 군무 이탈)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도 제30조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2조(이탈자 비호)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숨기거나 비호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한다. 1.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전문개정 2009. 11. 2.] 제33조(적진으로의 도주) 적진으로 도주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4조(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7장 군무 태만의 죄 <개정 2009. 11. 2.> 제35조(근무 태만) 근무를 게을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사람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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