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 제49조(상관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① 집단을 이루어 제4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4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48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50조(상관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4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전문개정 2009. 11. 2.] 제51조 삭제 <2009. 11. 2.> 제52조(상관에 대한 폭행치사상) ①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제49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 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개정 2009. 11. 2.] 제52조의2(상관에 대한 상해) 상관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개정 2009. 11. 2.] 제52조의3(상관에 대한 집단상해 등) ① 집단을 이루어 제52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52조의2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52조의2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09. 11. 2.] [종전 제52조의3은 제52조의5로 이동 <2009. 11. 2.>] 제52조의4(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2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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