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이광교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년 형제 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016.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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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유
예처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년 형제 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공립학교 교사로 국가공무원임에도
경 페이스북 계정
에 김○○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관련 뉴스타파의 동영상과 용산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 예비후보가 경북 경주에서 유권자들을 모아놓고
거짓말하는 장면입니다 라는 댓글을 공유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
법을 위반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행위는 공직
선거법 제 조 제 항 단서 제 호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
시 로 공무원에게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선거운동에 해당한
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로 형법 제 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 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서울 강북구에 있는 공립학교인 ○○초등학교의 교사이다
청구인은
경 불상지에서 청구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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