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이광교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년 형제 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016. 9. 13. 2016 45546 .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유 예처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년 형제 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공립학교 교사로 국가공무원임에도 경 페이스북 계정 에 김○○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관련 뉴스타파의 동영상과 용산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 예비후보가 경북 경주에서 유권자들을 모아놓고 거짓말하는 장면입니다 라는 댓글을 공유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 법을 위반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행위는 공직 선거법 제 조 제 항 단서 제 호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 시 로 공무원에게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선거운동에 해당한 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로 형법 제 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 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서울 강북구에 있는 공립학교인 ○○초등학교의 교사이다 청구인은 경 불상지에서 청구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인터넷 . 2016. 9. 13. ( 2016 ) 45546 , ‘ ’ , . 『 2016. 1. 15. ‘ ’ ‘ .’ .』 . 2016. 12. 12. . 58 1 1 ‘ ’ , ‘ ’ 20 . . . (1) (2) . 2016.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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