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등록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
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3.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등록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
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⑥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등록 당시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석방된 후 지체 없이 등록정보를 등록대상자의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등록대상자와의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3개월
2.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 또는 15년인 등록대상자: 6개월
3.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1년
⑧ 제7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에는 3개월마다 제
7항의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공개대상자인 경우: 공개기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고지대상자인 경우: 고지기간
[전문개정 2016. 12. 20.]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에 의하여 2015. 7. 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45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② 등록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 2. 4.>
1.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20년
2.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5년
3.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5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0년
4.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7년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의 면제를 신청한 등록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신상
정보 등록을 면제한다.<개정 2020. 2. 4.>
1.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하였을 것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다음 각 목의 명령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을 것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명령ㆍ고지명령
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물치료명령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완료하였을 것
가.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8항
나. 「형법」 제62조의2제1항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제61조제3항
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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