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전기통신망, 특히 인터넷 매체는 기존의 통신수단과는 차원이
다른 신속성, 확장성, 복제성을 가지고 있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
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할 경우 국가의 안전을 위
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함으로써 국가의 안전
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에 대한 위협이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크므
로, 이와 같은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어떤 행위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에 해당하는
가의 결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인
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는 ‘그 자
체로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에 해당
하는 점, 정보를 직접 유통한 작성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의 시정요구, 취급거부 등을 통하여 그 정보의 삭제 등을
하는 데 불과한 점, 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도 방송통신심의위원
회의 시정요구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비
로소 형사책임을 묻는 점, 이의신청 및 의견진술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는 점, 사법적 사후심사가 보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침해최소성과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하고 있어
과도하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적 사후심사가 보장되어 있고, 그 자체가 법원
의 재판이나 고유한 사법작용이 아니므로 사법권을 법원에 둔 권력
분립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생략
8.「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생략
- 467 -
Select target paragraph3
Connect to a paragraph
Connect to an entity
Disable highlights
Add to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