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삭제 <2020. 8. 4.>
제13조 삭제 <2020. 8. 4.>
제14조 삭제 <2020. 8. 4.>
제14조의2 삭제 <2020. 8. 4.>
제15조 삭제 <2020. 8. 4.>
제16조 삭제 <2020. 8. 4.>
제16조의2 삭제 <2020. 8. 4.>
제17조 삭제 <2020. 8. 4.>
제17조의2 삭제 <2020. 8. 4.>
제18조 삭제 <2020. 8. 4.>
제18조의2 삭제 <2020. 8. 4.>
제19조(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3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前)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3. 삭제<2020. 8. 4.>
4. 이 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의 안전성을 현저히 해치는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
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3. 19.]
제20조 삭제 <2011. 9. 29.>
제21조 삭제 <2011. 9. 29.>
제22조 삭제 <2011. 9. 29.>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제23조(청소년보호시책)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28., 2011. 8. 29.>
1.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의 개발 및 보급 촉진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ㆍ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의 자발
적 참여활동의 촉진 및 지원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부모ㆍ교사 또는 민간단체 등의 자율적인 감시ㆍ상담ㆍ피해구제활동의 촉진 및 지원
4. 청소년보호활동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