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항을 적용하는 부칙조항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헌법에
위배된다.
고용조항, 확인조항 및 부칙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
용호의 반대의견
가. 언론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본질적 표현의 방법과 내용의 자유
를 보장하는 것이지, 그를 객관화하는 수단으로 필요한 시설이나 언론
기업의 주체인 기업인으로서의 활동에 관한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언론의 표현 방법이나 내용에 대한 규
제, 즉 신문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인터넷신문의 형태로 언론 활동을 하기 위한 외적 조건을 규제하는 것
에 불과하고, 외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들은 인터넷신문이 아닌 다른
형태의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조항과 확인
조항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직접 제한받는다고 볼 수 없다.
5인 이상의 고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신문을 등록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직업(언론인으로서의 직업)을
자신이 결정한 방식(인터넷신문의 제호로 뉴스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즉,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에 의해 청구인들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직접 제한받는다.
따라서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언론인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선택에 따라 인적 요건을 갖추
어 등록된 인터넷신문으로서 신문법에서 정한 각종 혜택과 함께 법령상
의 규제를 받을 수도 있고,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등록
된 인터넷신문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함과 동시에 일정한 의무
에서 벗어난 채 유사한 직업 수행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
서 종전보다 상시 고용 인원을 2명 더 추가하였다는 점만으로 청구인들
의 위와 같은 선택권이 박탈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고
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보장하는 데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