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운영기관 등에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통신중계서비스 제공계획을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
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통신중계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1. 통신중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위탁하여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2. 통신중계서비스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자
⑤ 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3. 8. 13.]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제1절 총칙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 12. 24.>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2018.
12. 24.>
③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2018. 12. 24.>
제2절 기간통신사업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고 그 요금을 청구하는
자(이용요금을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같다)는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가
다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
2. 이용자 보호계획
3.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
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2018. 12. 24.>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법인만 할 수 있다.<개정 2014. 10. 15., 2018. 12. 24.>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0. 15.,
2018. 12. 24.>
[제목개정 2018. 12. 24.]
제7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
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24., 2023. 7. 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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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