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임시 조치의 절차적 요건과 내용 역시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는 게시판 등 정보통신서비스 이 용계약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인 정보게재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약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제 기나 복원을 요청할 수 있는데, 정보통신망에서 무수하게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적 정보와 관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하여 그 서비스 자체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 사 건 법률조항에 임시조치가 규정된 것임을 고려하면,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권이나 복원권 등을 규정하지 않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의 정책에 남겨두었다고 하여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인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해당 정보에 대한 표현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정보게재자는 해당 정보를 다시 게재할 수 있으며, 의사표현의 통로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 이 사건 법률조 항에 기한 임시조치로 인해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방해되고 있다거 나 그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 심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 변경 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 지원칙에 위반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 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 과 사인의 표현의 자유 라 는 서로 다른 주체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 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 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므로 과잉금지의 원 칙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수 단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 권을 보호하는 정도 사이에 적정한 비례를 유지하여야 한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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