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문개정 2012. 2. 28.]
제3조(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의 제공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로
지정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역무제공의 실적과 그 제공에 따른 비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12.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2. 2. 28.]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 보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가 아닌 전기통신사
업자에 대하여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가 보편적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補塡
)하기 위한 자금(이하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이라 한다)을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을 보전받으려는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편
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비용, 수입 및 손실 등이 포함된 보편적 역무제공 실적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제공 실적보고서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전문기관에 그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2. 2. 28.]
제5조(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 등) ①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보편적 역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5. 8., 2017. 7. 26., 2019. 6. 11., 2022. 12. 9.>
1. 제2조제2항제1호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 중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및 수입(통신망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비용 및 수입을 말한다. 이하 제6조에서 같다)을 고려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지역에서의 시내전화 서비스
2. 제2조제2항제1호나목의 공중전화 서비스 중 장소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지역에서의 공중전화 서비스
3. 제2조제2항제1호다목의 도서통신 서비스
3의2. 제2조제2항제1호라목의 인터넷전화 서비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
된 지역 및 대상에 대한 인터넷전화 서비스
3의3. 제2조제2항제1호의2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
라 선정된 대상에 대한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4. 제2조제2항제2호나목의 선박 무선전화 서비스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부가통신사업자 및 지역무선호출사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2. 28.]
제6조(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등)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편적 역무의 제공으로
인한 손실은 그 역무의 제공에 따른 비용에서 수입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편적 역
무의 제공으로 인한 손실을 산정할 때에는 수입에 브랜드 가치 및 가입자 선호도 증대효과 등 간접적 편익을 포함한
다. <개정 2017. 5. 8.>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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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