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내 대남공작사업 담당기구인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1990. 11. 20. 독일 베를린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세력을 결집시켜 출범시킨 단
체인 통일범민족연합의 남측본부 의장,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등의 직책을 수행
하면서 2009. 6. 24.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제6조), 찬양․고무죄(제7조) 등
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731호)에 재판계속중이다.
(2) 검사는 제청법원에 피고인들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및 그 연장허가를 통하여 수집한 이메일, 녹취자료(전화녹
음), 팩스자료 등을 신청하고 있는바, 이에 제청신청인은 위 증거자료들 대부분
이 총 14회(총 30개월)에 걸쳐 연장된 통신제한조치를 통하여 수집된 것으로서
이와 같이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
다) 제6조 제7항 단서가 적법절차, 영장주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피고인
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청법원에 위
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초기3876)을 하였다.
(3) 제청법원은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법 제6조 제7항 단서가 피고인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다며 2009. 11. 27.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제청법원은 법 제6조 제7항 단서 전체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그런데 법 제6조 제7항 단서에서 통신제한조치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
의 감청을 의미하나 당해 사건은 전기통신의 감청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우편물
의 검열에 관한 부분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은 법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
한조치기간의 연장’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라고
한정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⑦ 다만 제5조 제1항의 ��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월의 범위안에
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연장허가된 통신제한조치를 근거로 수집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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