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지 못하는 실무를 고려해 보더라도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허가청구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실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연장절차의 남용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이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에 사법적 통제절차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남
용으로 인하여 개인의 통신의 비밀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
문에, 통신제한조치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법운용자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최
소한의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통신제한조치의 총연장기간이나 총연장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계속
해서 통신제한조치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최소침해성원칙
을 위반한 것이다.
(3) 법익균형성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불감청수사원칙의 예외에
대하여 다시금 특례를 설정하여 주는 것인바, 이처럼 기본권제한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그 예외의 범위를 확장할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공
익과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상충되는 긴장관계의 비례성 형량에 있어서 더
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통신제한조치가 내려진 피의자나 피내사자는 자신이 감청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기본권제한의 특성상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므
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횟수나 기간제한을 두지 않는다
면 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당할 우려가 심
히 크고, 나아가 피의자나 피내사자뿐만 아니라 그들과 전자적 방식으로 접촉
한 제3자의 수사와 관련 없는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도 침해당할 우려도 심히
크다. 반면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수사목적은 일
정한 연장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통신제한조치를 통해 범죄혐의를 입증하지 못
한 경우 오히려 그러한 범죄혐의가 불필요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여전히 범죄혐의가 있다면 새로운 청구를 통해서도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추구하고자 하는 범죄
수사목적에 비해 개인의 통신비밀의 보호법익이 과도하게 제한되므로 법익균형
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통신의 비
밀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주문에 관한 의견
(1)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헌법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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