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견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헌법의 규범성을 보장하기 위��여 원칙적으로
그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위헌결정을 통하여 법률
조항을 법질서에서 제거하는 것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헌조항의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제18조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규정이다. 그러나 이는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는 것 자체
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고, 기간연장을 제한 없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이 사건 법
률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통신제한조치 연장허가의 법적 근거가 상실하
게 되어 수사목적상 필요한 정당한 통신제한조치의 연장허가도 가능하지 않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11.
12. 31. 까지는 새 입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고할 경우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
장허가의 법적 근거가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수사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
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새롭게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함으로써 계속해서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법적 공백상태가 생길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단순위헌을 선
고하여야 한다.
5. 결 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은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
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헌법불합치의견과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으로 나뉘어 있어 어느 의견도 독자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법률의 위헌결정을 함에 필요한 심판정족수에 이
르지 못하였으나 위헌의견도 헌법불합치의견의 범위 내에서는 헌법불합치의견
과 견해를 같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
고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조대현의 아래 6.과
같은 보충의견과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의 아래 7.과 같
은 반대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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