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
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중 제92조 내지 제
101조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 내
지 제113조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중 제
127조,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중 제164조 내지 제167조․제172조 내지
제173조․제174조 및 제175조의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
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중 제
214조 내지 제217조, 제223조(제214조 내지 제217조의 미수범에 한
한다) 및 제224조(제214조 및 제215조의 예비․음모에 한한다), 제
24장 살���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
283조 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 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86조[제283조 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 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1장 약취
와 유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 내지 제301조의
2, 제305조의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5조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
4․제324조의5(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
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 제
34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
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의 죄
2. 군형법 제2편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4장 지휘관의 강복과 도피의 죄, 제5장 수소이탈의
죄, 제7장 군무태만의 죄중 제42조의 죄, 제8장 항명의 죄, 제9장
폭행․협박․상해와 살인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12장
위령의 죄중 제78조․제80조․제81조의 죄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4.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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