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58조 내지 제62조의 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4조 및 제5조의 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규정된 범죄중 제70조 및 제71조 제 1호 내지 제3호의 죄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2조 내지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의 죄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3조 내지 제 9조의 죄 11. 제1호와 제2호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 ② 생략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① 검사(검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5 조 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 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 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청구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ㆍ그 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집행장소ㆍ방법 및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제5조 제1항 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청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였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 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 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 를 청구인에게 발부한다. ⑥ 생략 ⑦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 6. 7. 8. - 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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