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라. 사용도수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
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
치추적자료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12. "단말기기 고유번호"라 함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이 체결된 개인의 이동전화
단말기기에 부여된 전자적 고유번호를 말한다.
통신비밀보호법(2007. 12. 21. 법률 제8733호로 개정된 것)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 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
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중 제92조 내지 제101조의 죄, 제4
장 국교에 관한 죄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 내지 제113조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
무에 관한 죄중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중 제164조 내지 제167조·제172조 내지 제173조·제174
조 및 제175조의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
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중 제214조 내지 제217��, 제223조(제214조 내지 제
217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및 제224조(제214조 및 제215조의 예비·음모에 한한다),
제24장 살인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86조[제283조제1
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미수범에 한한
다]의 죄,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 내지 제
301조의2, 제305조의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5조의 죄, 제
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제324조의5(제324조
의2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29
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
지 제341조, 제34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
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
갈의 죄중 제350조의 죄
2. 군형법 제2편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4장
지휘관의 강복과 도피의 죄, 제5장 수소이탈의 죄, 제7장 군무태만의 죄중 제42조
의 죄, 제8장 항명의 죄, 제9장 폭행·협박·상해와 살인의 죄, 제11장 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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