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한 일시 및 장소 6. 법 제217조 제2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체포한 일시 및 장소와 영장 없이 압 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한 일시 및 장소 ② 신체검사를 내용으로 하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신 체검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와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별, 건강상태를 기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08조(자료의 제출) ① 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피 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의 수색을 위한 영장의 청구를 할 때에는 압수하여야 할 물건이 있다고 인정될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 헌재 2001. 3. 21. 2000헌바25, 판례집 13-1, 652, 658 【당 사 자】 제청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청신청인 이○재 외 2인 신청인들 대리인 1. 변호사 설창일 2.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외 2인 당해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731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등 【주 문】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 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제청신청인 이○재, 이○원과 최○아는 각각 북한 - 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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